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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대상 민생회복성 지원금 안내 (2025년 기준)
2025년 7월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전국 공통 현금성 아동지원금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유아(아기)를 둔 가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복지금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1. 첫만남이용권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
- 지원 금액: 200만 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복지로 바로가기
📌 2. 영아수당 (0~1세 대상)
- 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급액:
- 0세: 월 30만 원
- 1세: 월 15만 원
- 지급 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 3. 경기도 및 시군별 민생지원금 (영유아 대상)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 또는 양육 가구를 위한 자체 민생회복성 현금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지역 | 지원명 | 지원 금액 | 비고 |
---|---|---|---|
성남시 | 영유아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 최대 50만 원 | 기초수급자 우선 |
수원시 | 출산축하금 | 첫째 30만 원, 둘째 이상 증가 | 시청 복지과 문의 |
용인시 | 저소득 영아 돌봄비 |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차상위 이하 |
📌 4. 기타 지원 제도
- 아동수당: 만 0~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1만 원 내외 전액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
☎ 문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및 복지 연계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요약 정리
구분 | 민생회복 명칭 지원금 여부 | 실질 혜택 여부 |
---|---|---|
전국 공통 ‘민생회복지원금(아기)’ | ❌ 없음 | - |
민생목적 영유아 복지금 | ✅ 있음 |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
지자체별 민생/출산 장려금 | 🔄 지역별 상이 | 관할 시청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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