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기 대상 민생회복성 지원금 안내 (2025년 기준)

    2025년 7월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전국 공통 현금성 아동지원금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유아(아기)를 둔 가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복지금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조건

    📌 1. 첫만남이용권

    •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
    • 지원 금액: 200만 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복지로 바로가기

    📌 2. 영아수당 (0~1세 대상)

    • 대상: 만 0세~1세 아동
    • 지급액:
      • 0세: 월 30만 원
      • 1세: 월 15만 원
    • 지급 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 3. 경기도 및 시군별 민생지원금 (영유아 대상)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출산 또는 양육 가구를 위한 자체 민생회복성 현금 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지역 지원명 지원 금액 비고
    성남시 영유아 가구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50만 원 기초수급자 우선
    수원시 출산축하금 첫째 30만 원, 둘째 이상 증가 시청 복지과 문의
    용인시 저소득 영아 돌봄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차상위 이하

    📌 4. 기타 지원 제도

    • 아동수당: 만 0~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1만 원 내외 전액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

    ☎ 문의처


    📌 요약 정리

    구분 민생회복 명칭 지원금 여부 실질 혜택 여부
    전국 공통 ‘민생회복지원금(아기)’ ❌ 없음 -
    민생목적 영유아 복지금 ✅ 있음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지자체별 민생/출산 장려금 🔄 지역별 상이 관할 시청 확인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