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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요양등급이 안 나온다면?”
걱정 마세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지지원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해 202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된 분을 위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이란?
✔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경도 치매 등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방문형 요양서비스와 복지용구를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보완책입니다.
✅ 신청 대상
- ✔ 만 65세 이상
- ✔ 또는 만 65세 미만의 치매 진단자
-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미해당자 중,
- ✔ ‘치매 진단서’ 또는 ‘치매 진단코드(G00계열)’ 확인자
💡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나요?
구분 | 세부 내용 | 제한 사항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주 5회 이내 방문 돌봄 | 하루 1~2시간 제한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회상요법, 퍼즐, 미술 등 인지기능 강화 활동 | 인지훈련 자격 보유 요양보호사만 가능 |
복지용구 지원 |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보행보조기 등 | 일부 품목만 가능 (전동침대 X) |
🎯 인지지원등급 vs 5등급 차이
항목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등급 조건 | 중증 치매, ADL 일부 제한 | 경증 치매, ADL 독립 |
서비스 범위 | 시설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 방문요양, 복지용구 제한적 |
활동 제한 | 도움 필요 | 기본 일상 가능 |
복지용구 범위 | 전체 사용 가능 | 일부만 허용 |
📝 신청 절차
-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2️⃣ 장기요양등급 신청 → 등급 미판정 → 인지지원등급 안내
- 3️⃣ 치매 진단서 또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 4️⃣ 공단 내부 심사 후 인정서 발급
- 5️⃣ 서비스 연계 및 복지용구 신청 가능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콜센터 : 1577-1000
- 공식 사이트 : www.longtermcare.or.kr
💬 이런 분들께 추천!
- ✔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신 부모님
- ✔ 혼자 생활하면서 점점 인지가 약해지고 있는 어르신
- ✔ 기존 등급에서는 제외되어 혜택을 못 받는 분
🌿 마무리 안내
‘인지지원등급’은 이름처럼 작지만, 치매 초기 어르신을 위한 큰 기회입니다.
초기 치매일수록 조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보호자도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도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지금 꼭 한 번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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