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메타버스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가상재화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가 세계 각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게임, 플랫폼, NFT, 디지털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경제 내의 수익 실현 활동에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구분된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래 흐름의 익명성, 거래소 외부성 등의 특수성 때문에 과세의 기준과 방식에 논란이 많습니다.
1. 메타버스와 가상재화의 정의 및 공급 유형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디지털 생태계입니다. 이 안에서 통용되는 가상재화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게임 아이템
- NFT(Non-Fungible Token)
- 플랫폼 내 화폐
- 디지털 부동산 및 광고공간
이러한 자산은 사용자 간(P2P), 플랫폼과 사용자 간(B2C) 거래를 통해 유통되며, 현금화 여부, 거래 장소, 플랫폼의 소재지 등이 과세 대상 판별 요소로 작용합니다.
2. 현행 세법상 한계와 국내 과세 움직임
현행 세법은 현실 경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포괄하기 어렵습니다.
- 디지털 자산의 실체 불명확
- 플랫폼 외 거래 다수 발생
- 과세 대행기관 부재
- 소득 파악의 어려움
국세청은 일부 플랫폼에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및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내부 자산 거래까지 과세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합니다.
3. 해외 주요 국가의 과세 사례와 시사점
- 미국: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현금화 시 과세
- 일본: NFT 포함 디지털 자산에 소비세·소득세 적용
- EU: 전자적 공급 개념 정립 + VAT 부과 + 소비지국 원칙
시사점: 한국도 플랫폼 중심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신고 유도 시스템과 거래 실명제, 플랫폼 협조가 필수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메타버스는 실질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안에서 유통되는 가상재화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법 정비와 과세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현금화 기준, 실현소득 여부 판단, 신고 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국세청과 플랫폼 사업자의 협력은 물론, 개인 이용자 역시 소득 발생 시 자진 신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