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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경제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각국의 과세 체계도 이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법적·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내 가상재화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비교 대상국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메타버스 과세 제도의 구조, 적용 범위, 정책 방향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메타버스 과세 제도

    한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서둘러 제도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기준 이상 수익 발생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정부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세를 시행할 예정이며, 메타버스 내 재화 거래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메타버스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이템 판매나 NFT 발행 등의 행위를 ‘재화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 내 활동이 현실 소득과 명확히 연결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 P2P 거래나 게임 내 순환경제 등은 아직 구체적인 과세 기준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하여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과세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전담 TF를 운영해 신고 체계 및 기술 기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를 비교적 일찍 수립한 국가로, IRS(미국 국세청)는 가상자산을 ‘자산(property)’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판매, 교환, 사용에 따라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또는 소득세(income tax)가 적용됩니다. 미국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의 NFT 판매, 아이템 거래, 토큰 교환 등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 뒤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국은 2023년부터 가상자산 브로커(거래소, 플랫폼 운영자 등)에게 제3자 신고의무(1099 Form 제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IRS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 사용자라도 거래 기록이 명확하게 남고, 탈루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업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아이템 판매 수익이나 콘텐츠 제공 수익을 신고해야 하며, 수익 구조가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제도적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범위와 실현 시점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국은 아직 메타버스 내 자산 활동을 전면 과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현실과 연결되는 수익 발생 시점에만 과세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든 경제 활동을 기본적으로 자산 거래로 간주하여 보다 포괄적인 과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인프라 측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미국은 이미 IRS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였고, 플랫폼 및 거래소의 보고 의무까지 도입해 과세 기반을 견고히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아직 진행 중이며, 거래 투명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OECD의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조세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 작업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미 실질적으로 ‘전면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세 체계 구축의 과도기에 있으며 조정과 논의가 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메타버스 및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성과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광범위한 과세와 투명한 신고 시스템을 갖춘 반면, 한국은 신중한 과세 적용과 제도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용자와 기업 모두 각국의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양국 간 제도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발맞춘 합리적인 과세 체계 정립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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