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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과 NFT는 모두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과세 구조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NFT와 가상자산의 과세 체계를 디지털세, 공급 구조, 정책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비교 분석하여 투자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NFT의 디지털세 적용 방식과 한계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이름처럼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다른 과세 적용 방식을 요구합니다. 디지털세는 보통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수익에 부과되지만, NFT의 경우 창작물과 결합되어 있어 저작권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창작자가 디지털 일러스트를 NFT로 발행해 판매할 경우, 이는 단순한 디지털 거래가 아니라 창작물 판매로 인식되어 소득세, 부가가치세, 저작권 사용료 등의 다양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플랫폼마다 과세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거래 내역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세무 당국의 과세 집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P2P 방식의 거래나 탈중앙화된 NFT 마켓은 거래 추적이 어려워 디지털세 도입 자체가 실효성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NFT는 현재 세제 구조상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자산으로 간주되며,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가상자산의 공급 구조와 과세 체계의 특징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화폐적 기능보다는 자산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거래소를 통한 구매와 판매,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이 주요 수익원이 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25년부터 250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은 공급 구조가 NFT와는 다르게 중앙화 혹은 분산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채굴 또는 발행됩니다. 거래소를 통한 기록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고, 실명 계정이 병행될 경우 과세 추적이 용이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거래가 동일 자산군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유형별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NFT에 비해 세무당국이 접근하고 규제하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NFT와 가상자산의 정책 방향 비교

    정책적으로 NFT와 가상자산은 동일한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법률 및 과세체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각국은 NFT를 단순 자산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로 보고 문화·저작권 법제와 연계하여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NFT는 과세 시점, 거래 목적, 창작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점점 더 금융 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제 과세 체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OECD가 주도하는 디지털세 통합 과세 가이드라인에서도 가상자산은 자산 이동 추적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FATF의 자금세탁 방지 규제와도 연결됩니다. 한국 또한 NFT는 별도 입법을 준비 중이고, 가상자산은 ‘특금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두 자산군의 정책 방향이 점점 더 구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NFT와 가상자산은 모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과세 구조, 공급 방식, 정책 방향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NFT는 창작자 중심, 콘텐츠 중심의 과세 구조를 갖고 있어 별도의 세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거래 중심, 자산 중심 과세 구조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거나 창작활동을 진행하는 사용자라면 이 두 자산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에게 적용될 세무적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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