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대상 민생회복성 지원금 안내 (2025년 기준)2025년 7월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전국 공통 현금성 아동지원금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영유아(아기)를 둔 가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복지금이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조건 📌 1. 첫만남이용권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기지원 금액: 200만 원 (1회 지급)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사용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복지로 바로가기📌 2. 영아수당 (0~1세 대상)대상: 만 0세~1세 아동지급액:0세: 월 30만 원1세: 월 15만 원지급 방법: 보호자 계좌 입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3. 경기도 및 시군별 민생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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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4. 17:57